충북도는 도내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복지관 종사자, 노인일자리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노인학대 예방교육은 노인인권에 대한 이해와 노인학대 발생 시 대처요령 등의 숙지를 통해 노인학대 및 노인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진행되며, 올 12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사진은 충청북도청
또한, 노인학대 특성상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정 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학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해 이동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www.cb1389.or.kr)와 충청북도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www.cbb1389.or.kr)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노인학대 신고·상담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전화(☎1577-1389)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가능하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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