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노령·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로 연간 4억800만 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7년부터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특수시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4월까지 총 73만1,866세대(누계)에 35억200만 원을 지원했다. 저소득 어르신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없애,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2년째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은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도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제주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한 어르신 가운데,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세대와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중 매월 건강보험료 1만 원 미만인 세대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의 보험료 부과자료를 근거로 매월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매달 5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를 통해 보험료가 자동납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또한,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치매 및 노인성질환으로 시설입소가 필요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어르신의 시설입소에 따른 본인부담금 50%(비급여분 제외)를 지원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 1~2등급(도서지역 3등급까지) 수급자로 판정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1만 원 미만의 지역가입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임태봉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어르신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도움을 주고, 시설입소로 인한 가족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해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및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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