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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소기업 정년퇴직 신중년 고용연장 지원제도 시행

1년 이상 재고용, 신규채용 시 월 30만 원 최대 1년 고용연장 지원

입력 2019년05월13일 17시1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인천시는 14일부터 정년퇴직 후 일자리를 원하는 60대 신중년을 위한 ‘중소기업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지원사업은 최근 고령화 시대의 도래 및 만60세 정년 법제화 및 국민연금 수령시기 조정에 따른 정년퇴직자의 재취업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만60세를 정년으로 정하고 있는 관내 제조업분야 중소기업에서 정년퇴직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1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 월 30만 원씩 최대 12개월 간 사업주에게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진은 인천광역시청
 

올 1월부터 정년퇴직자를 재고용 및 신규로 채용하는 제조업분야 중소기업 사업주는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시스템(BizOk)’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게 되며, 지원조건 및 신청자격과 관련한 사항은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창업본부 취업지원센터(032-725-3032)로 문의하면 된다.

 

기업당 지원인원은 총 근로자 수(상시근로자)의 10%의 이내 범위에서 지원하게 되며, 한 사업체당 최대 지원인원 수는 최대 10명이며,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는 최대 2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신청시점부터 근로자가 3개월 만근한 시점마다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지급 시 해당 근로자의 근속유지 상태를 증명해야 하며,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해 수혜를 받고 있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홍준호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정년퇴직 이후 신중년이 국민연금 수급 개시까지 소득활동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및 중소기업 인력수급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수혜기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더불어 신규인력 창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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