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치매안심센터는 치매공공후견사업 운영을 위해 공공후견인 참여자를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치매공공후견인제도는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후견인을 물색해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이후 선임된 후견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당진시치매안심센터
후견인 후보자는 민법 제937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후견인이 되려는 사람은 당진시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센터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발과정을 거쳐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후견 필요 여부에 대한 조사와 사례회의를 통해 치매노인이 피후견인으로 선정되면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 후견인이 선임된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과 의료서비스 이용, 거소 관련 사무, 공법상의 신청행위, 일상생활비 관리 등 법원이 정하는 범위에 따라 후견 활동을 하게 되며, 이들에게는 월 20만~40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되고 이들에 대한 관리는 치매안심센터가 맡는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이 치매 어르신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사회 안정망의 역할을 할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후견인으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13일까지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건강팀에 방문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