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오는 15일까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을 위해 치매공공후견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예산군청
치매공공후견사업은 가족의 돌봄 없이 홀로 지내는 치매환자가 의료활동 보조, 재산관리, 사회활동 지원, 신상보호 등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격요건은 예산군 거주자로 민법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에 결격이 없어야 한다. 지원자는 면접을 거쳐 최종 2명 선발되고 이후 공공후견인 양성교육을 수료하면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후견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조사와 사례회의를 통해 대상자가 선정되면 가정법원의 후견심판청구 과정을 거쳐 치매공공후견인으로 선임된 후 후견활동을 하게 된다. 치매공공후견인 희망자는 5월 15일까지 예산군보건소 5층 치매안심센터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공공후견인 양성을 통해 치매어르신의 자기결정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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