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이웃주민 확인 없이도 장기요양기관 입소 가능

제3자 서명 없이 재가급여→시설급여 변경 신청 가능하도록 건강보험공단에 제도개선 권고

입력 2019년05월02일 17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하고자 공단에 신청했으나 이웃의 확인을 받으라고 하는데 남의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몹시 꺼리는 것이 현대 보통인의 상례인데, 공단직원이 확인하면 될 일을 왜 요구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2018.4. 국민신문고)

 

앞으로는 집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노인이 가족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해 장기요양시설 입소를 희망할 경우 제3자의 확인서명 없이도 가능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 시설급여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사실확인서에 이웃주민 등 제3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는 불편을 없애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

 

권고의 주요내용은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가 제3자의 확인 서명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조사만으로 재가급여를 시설급여로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10월까지 제도를 개선하라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가급여 대상자가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해 급여종류를 변경하려 할 경우 열악한 주거환경 등 재가생활이 곤란한 사유를 사실확인서에 기재하고 지역주민 등 제3자의 확인 및 서명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활동이 거의 없어 지역주민 등 제3자의 서명을 받지 못하는 노인은 급여종류 변경신청 자체가 불가능해 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웃 주민 등 제3자의 확인을 구해야 하는 신청인들의 불편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발생하는 생활 속 민원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정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건강 스포츠 문화 이슈

동영상 뉴스

포토뉴스

건강뉴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