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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복지대상자 수급 자격·급여 적정성 확보 나서

2019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입력 2019년05월01일 22시2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부산시는 16개 구·군에서 복지대상자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2019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6월 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기 확인조사는 매년 상·하반기 2회, 생계급여 등 13개 복지급여를 받는 가구 중 수급 자격과 급여 결정에 활용되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등 총 78종의 소득, 재산 정보가 변경된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사진은 부산광역시청
 

이번 확인조사 대상 가구는 총 65,440가구(급여별 중복 포함)로 전체 수급가구(75만3,722가구)의 8.7% 수준이다. 급여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4만6,885가구)이 가장 많고 ▲기초연금(1만2,152가구) ▲한부모가족(1,825가구) 순이며 자치구·군별로는 ▲북구(6,778가구) ▲사하구(6,696가구) ▲해운대구(6,619가구) ▲부산진구(6,550가구) 순으로 많아 대체적으로 구·군별 수급자 비율과 비슷하다. 조사인력은 구·군 통합관리팀 공무원 181명으로 1인당 평균 조사 건수가 361.5건에 이르며 4월 29일 기준 총 4만5,190건을 정비해 69.1%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 자격 및 급여 변경 판정에 따라 급여를 증가·감소·중지 결정을 하게 된다. 특히 급여가 삭감되거나 중단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소명을 적극적으로 받아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다른 복지급여나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대상자 수급 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확보해 복지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6월말 구·군에서 정기 확인조사를 완료하면 그 결과를 분석해 부정수급 예방 등 부산시 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 재산 및 소득에 변동이 있으면 자진해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통합관리팀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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