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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보건복지부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선정

시범사업 추진으로 수급자가 집에서 관리받는 혁신적 의료서비스 선도적 도입

입력 2019년05월01일 21시1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 천안시가 2019년도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됐다.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의료적 필요가 낮은 수급자가 퇴원 후 집에서 완결성 있는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특히 천안시가 추진한 ‘장기입원자 새로운 둥지 찾아주기 사업’을 전문화하고 확대해 올해부터 2020년까지 총 12억 원을 투입해 의료·돌봄·식사·이동지원·주거 등을 천안형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과 함께 복합적으로 추진한다.

사진은 천안시청
 

의료서비스는 책임의료기관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선정해 담당의사, 간호사, 의료사회복지사, 영양사 등을 연계하고 실시간 의료·영양 상담과 외래 이용을 감시한다. 돌봄서비스는 요양보호사 방문을 통해 일상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청소, 세탁, 음식 조리 등 가사 지원과 병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식사서비스는 복지관과 민간도시락 제공기관 등을 활용해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일 1~3식을 지원하며, 이동지원서비스는 수급자에게 교통비 카드를 지급하거나 택시업체와 계약 등을 통해 병원 외래진료를 위한 이동 교통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와 연계해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안전하고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문턱 제거, 안전바닥재·손잡이 설치 등 주거 개선 또는 냉난방비 추가 지원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불필요한 입원 없이 집에서 대상자의 의료적 욕구를 충분히 충족하고 집으로 복귀한 수급자의 건강을 지역사회에서 책임지는 환자중심의 통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 2017년부터 ‘장기입원자 새로운 둥지 찾아주기 사업’을 시행하며 숙식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대상자의 퇴원을 유도해 58명을 퇴원시켜 15억 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를 거뒀다.

 

곽현신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이 본격화되면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의료급여수급자들이 재가를 선택하는 합리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건강보험 제도 내 통합적인 환자중심 서비스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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