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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시의 시니어 위한 주거 제도는?

자립 노인 공동주택과 비자립 노인요양소로 나눠

입력 2019년04월22일 09시2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번 호에는 파리의 지원 주거제도를 알아본다. 기존의 주택을 개조해도 노후용으로 맞지 않는다면 이주를 고려할 수 있다. 집안내부 이동시 지나치게 장애요인이 많은 경우, 특히 계단을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복층으로 된 구조가 이에 해당한다. 집 주변 상업, 편의시설, 대중교통과의 접근성도 이에 해당된다. 또한 단순히 혼자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 이주를 원하는 사람도 있다. 파리시에서는 시니어들을 위해 크게 두 가지 주거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자립 노인 공동주택은 노인들이 모여서 공동의 서비스를 이용하며 거주하는 곳으로 각각의 생활은 독립적이다. 교통, 상업시설 및 서비스가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자립 노인 공동주택은 집에서 혼자 살 수 없거나, 홀로 지내고 싶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이 감소해 월세를 낼 수 없거나, 집이 상업 및 편의시설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혼자 사는 것이 싫은 경우이다. 자립 노인 공동주택에는 혼자 혹은 부부단위로 입주가 가능하다. 이 시설에서는 독립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이 가능하며, 안전관리가 더 엄격하고, 식사, 청소, 각종 행사 등 해당 거주자를 대상으로 필요로 하는 공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회복지 시설로써 월세도 시가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각 공동주택마다 주택의 크기, 질과 노후도가 다르므로 가격은 다르다. 예를 들어, 파리시 12구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원룸이 559.63유로, 거실과 침실이 분리된 경우 1110.63유로이다. 각 시설마다 원룸 크기도 다르고, 시중에 나와 있는 원룸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해당지구의 원룸 임대료가 월 630유로인 것을 감안하면 11% 가량 저렴하다.

 

이 가격은 지자체가 정한 월 임대료로서, 이 가격을 기준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이 결정된다. 따라서 실제로 내는 임대료는 입주자마다 다르다. 입주대상자는 국가가 정한 자립 등급에서 해당 거주시설에 입주할 수 있다는 판정을 받아야 하며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알츠하이머병에 걸리거나 육체적으로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즉 혼자서 생활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립 노인 공동주택을 떠나서 비자립 노인 요양소로 입소하게 된다.

 

비자립 노인요양소는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요양원으로 60세 이상이면 이용할 수 있으며, 숙박, 식사, 행사 및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설 한 곳당 50~12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소규모 시설인 경우 25명을 수용하고 있다. 파리시에 62개소가 있다.


 

이곳에는 필요에 따라 3개월 미만의 단기 거주도 가능하다. 단기간의 요양을 통해 상태가 호전될 수 있는 경우, 병원입원 후 집으로 돌아가는 중간 단계에 필요한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머물 수도 있다. 이용요금은 이용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며, 시에서 부분적으로 지원을 한다. 방문했던 파리시 15구에 위치한 앙셀 파이엥 요양소의 경우 침실이용료가 하루에 89.29유로이며, 한 달 이용 시 2767.99유로이다. 여기에는 욕실이 포함된 1인용 침실, 식사, 세탁 및 세탁물 관리, 각종 이벤트, 미용(머리 손톱손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요양비가 추가되는데, 소득수준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뉘어서 부과된다. 가장 소득이 적은 그룹은 하루 8유로, 중간그룹은 18.85유로, 가장 소득이 많은 그룹은 29.70유로로 책정되어 있다. 요양비에는 의료비나 의료보조비가 포함되지 않으며, 하루를 사는 데 필요한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 관련 비용은 요양소 입소에 관계없이 의료보험으로 처리가 된다.

김창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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