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가 사회적 해결과제로 대두된 시점에서 충남 청양군이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인권교육 시간을 가졌다. 16일 청양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린 교육에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송은희 팀장은 ‘노인인권의 이해’를 주제로 노인인권 관련 법제도, 인권침해사례, 학대 및 인권침해 발생 시 신고절차 등을 자세하게 안내했다.
송 팀장에 따르면 복지기관에 입소 중인 어르신들은 시설생활의 기본 처우를 비롯해 일상생활 지원, 의료 및 재활 서비스, 여가·문화·종교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입소 어르신들은 시설 종사자와 동료들로부터 인간적 존중을 받을 권리를 갖고 개별적 생활 스타일 유지, 차별 받지 않고 고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
또 질 높은 영양 및 급식서비스를 받아야 하고 개인 선호에 따른 의복 착용 권리,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안전한 목욕과 적절한 배변 서비스, 외출 및 이동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특히 거동 불편 입소자가 대부분인 만큼 시의적절한 의료 서비스, 욕구에 상응한 재활치료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청양군은 또 노인학대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홀몸노인 생활관리사, 청양자활센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담당자를 대상으로 읍면별 순회 상담을 벌이고 있다.
충남남부노인전문기관 전담강사와 법률구조공단 논산출장소 자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는 이동상담은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면서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숙지 등 실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꾸려지고 있다.
김돈곤 군수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 인권침해 및 학대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분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여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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