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였다가 만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로 전환되었으나 장애인활동지원에 비해 서비스시간이 감소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4월부터 실태조사를 한다.
장애인활동지원 신청대상자는 6세~64세까지이며 노인장기보험 신청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써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어르신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만65세가 되면 일률적으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된다. 예외적으로 장기요양보험 등급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만 기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장애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최중증 장애인·취약가구의 경우,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와 신체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된 후 이용 가능한 서비스 급여량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활동지원서비스로 받던 시간만큼 장기요양급여 재가서비스 이용시간이 유지되기를 희망한다.
사진은 전라북도청
도내 장애1급 부부 사례를 들면,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로 월 91시간 서비스를 받다가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된 후 월 62시간으로 기존보다 1/3 가량 급여시간이 감소되어 주어진 재가서비스 시간으로는 가사일 외에 병원 외래진료 등을 받기가 매우 부족하다.
2019년 2월 기준 장기요양보험대상자는 3만6,545명으로 도내 노인(35만8,410명)의 10% 가량이며,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는 3,068명으로 도내 중증장애인(4만9,277명)의 6.2% 가량 서비스를 받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중 65세가 도래자 인원수는 2016년 37명, 2017년 42명, 2018명 41명이며 이중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된 인원수는 2016년 15명, 2017년 20명, 2018년 24명이다.
전북도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최중증장애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될 경우, 종전 장애인활동서비스 시간만큼 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시간이 유지되도록 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의하기로 했으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역사회내 안정적인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타 서비스연계 등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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