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 노인은 기초연금을 최대 월 30만 원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 및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65세 이상 중 소득하위 20%, 약 154만 명)에 대해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30만 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평가해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매년 1월에 전체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설정한다. 2019년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월 137만 원, 부부 가구 월 219만2,000원이다. 또한 소득하위 20~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은 월 25만 원에서 전년도 물가상승률(1.5%)를 반영한 25만3,750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어렵거나 교통이 불편해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민연금공단 담당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 안내를 도와준다.(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보건복지부는 “보편적 아동수당의 온전한 시행과 빈곤노인을 추가로 지원하는 기초연금 인상으로 차별과 배제 없이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보장받는 포용국가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며 “특히,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빨라짐에 따라 아동과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번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제도의 확대는 이들에 대한 권리와 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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