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8일부터 한방 병·의원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근육·인대 등을 조정·교정하는 예방·치료법이다. 현재는 비급여로 한방 병·의원별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1만∼3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한방 병·의원에서 이뤄지는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기법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약 6000원∼3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단순추나는 관절의 정상적인 운동범위 내에서의 이뤄지는 추나기법을 말하고 복잡추나는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강한 충격을 줘서 치료하는 기법이다. 특수(탈구)추나는 탈구 상태의 관절을 복원시키는 치료법이다.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기본적으로 50%이며 복잡추나 중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인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환자는 연간 20회 안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고 한의사 1인은 하루에 18명까지만 진료할 수 있다. 개정 법령은 4월 8일부터 시행된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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