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한다. 퇴직소득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근로자들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일시에 받고자 하면, 회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한다. 퇴직자들은 세금을 떼고 남은 돈만 손에 쥐는 셈이다. 이때 손에 쥔 금액이 생각했던 것보다 적으면, 자연스레 세금을 제대로 계산한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다. 도대체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산출하고, 얼마나 내야 하는 걸까?
퇴직소득세에 대해서 알려면 과세대상부터 살펴야 한다. 퇴직소득세 과세대상은 소득원천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법정퇴직금이 있다. 1주간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데, 이를 법정퇴직금이라 한다. 법정퇴직금은 당연히 퇴직소득세 부과대상이다.
둘째, 명예퇴직금이 있다. 회사가 정년이 되기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에 더하여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에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셋째, 최근 들어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계좌에 이체하고 퇴직할 때 수령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퇴직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마지막으로 2012년 이전에 근로자가 DC계좌에 추가로 납입해 소득·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또한 퇴직소득세 부과대상이다.
지금까지 과세대상소득을 살폈다면, 지금부터는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을 살펴본다. 다만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퇴직소득의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퇴직소득은 근로자가 입사한 다음부터 퇴직할 때까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이다. 이 같은 특성을 무시하고 퇴직소득을 퇴직하는 해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면, 그해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 과세한다.
하지만 퇴직소득을 분류 과세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한 직장에서 장기간 일하면 퇴직금 규모도 커지기 마련인데, 여기에 바로 누진세율(6~42%)을 적용하면 장기근속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퇴직소득세를 산출할 때는 ‘연분연승’이라는 별도의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먼저 ‘연분’이란 퇴직금을 근속기간으로 나눈다는 뜻이다. 이렇게 근속기간으로 안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여기에 다시 근속기간을 곱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을 구하는 것이 ‘연승’이다.
마지막으로 퇴직소득은 노후생활비 재원이다. 그래서 각종 공제 혜택이 많다. 대표적으로 퇴직금의 40%를 공제해주는 정률공제가 있다. 최근에는 정률공제를 대신하기 위한 환산급여공제를 두고 있다. 이밖에 장기근속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속연수공제도 두고 있다.
연분연승 방식과 각종 공제혜택을 적용하다보니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에 비해 세 부담이 가볍다. 그러자 고소득 근로자는 고액의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세금까지 너무 적게 낸다는 비판에 부딪히게 됐다. 그래서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2013년과 2016년에 두 차례 세법 개정이 이뤄졌다.
2013년 세제개편이 연분연승 방법을 강화해 퇴직소득세 부담을 늘렸다면, 2016년에는 정률공제를 폐지하고 연분연승 방법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고액 퇴직금 수령자의 세 부담을 늘렸다. 다만 갑작스레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 개정방식에 따른 퇴직소득세 산출방법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2016년에 세법을 개정하면서 크게 달라진 것은 정률공제를 폐지하고 환산급여공제를 신설한 것이다. 그리고 연분연승을 할 때 환산배수를 5배에서 12배로 확대한 것도 주요한 변화 중 하나다. 2016년 이후 개정방식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계산해보자. 퇴직소득세를 산출하려면 먼저 과세표준을 산출해야 한다. 퇴직소득이 3억 원인 경우 근속연수 공제로 2,400만 원을 제하고 나면 2억7,600만 원이 된다. 이 금액을 근속연수(30년)로 나누고 12를 곱하면 1억1,040만 원이 되는데, 이를 ‘환산급여’라고 한다.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것이 과세표준이 된다. 환산급여공제는 환산급여의 크기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이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6,638만 원이므로 과세표준은 4,402만 원이 된다.
이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구할 차례다. 과세표준이 4,402만 원이므로 15% 세율구간에 해당된다. 산출된 세액을 환산배수(12배)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면 1,380만 원이 되는데, 이것이 최종산출세액이다.
마지막으로 퇴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따라 ‘종전방식’과 ‘개정방식’을 적용할 비율을 정한다. 개정방식 적용비율은 2016년 20%에서 시작해서 매년 20%포인트씩 증가해 2020년이면 100%가 적용된다. 2018년에 퇴직한 경우, 종전방식에 따른 세금에 40%를, 개정방식에 따른 세금에 60%를 적용해 합산하면,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는 1,263만 원이 된다. 또한 퇴직소득세의 10%를 별도로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퇴직소득 3억 원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하고 남은 2억8,610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