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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전자관리시스템 '비콘' 사용 확대 실시

비콘 사용 확대로 아이폰 이용자 불편 해소

입력 2019년03월19일 17시0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스마트폰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 재가급여 제공 내용을 건보공단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한 비콘의 기능을 보완 개선해 2월 11일부터 전국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아이폰 등 NFC 기능 사용이 불가능한 폰 이용자들이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적용 확대를 지속할 계획이며, 재가급여전자관리스시템에서 제공하는 재가서비스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하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맺고 기관에 통보대상 등록한 후 ‘스마트장기요양(앱)’을 설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 청구전문상담센터(1577-1000번)으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공단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설명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대표 홈페이지(www.nhis.or.kr),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팝업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요양보호사 등이 방문해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내용을 수급자의 보호자에게 문자알림서비스로 제공해 실시간 확인 가능하게 했으며, “수급자가 종이로 제공받는 급여제공기록지를 앱에서 바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투명한 수급 환경 조성으로 수급자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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