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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치매고령자 위한 의사결정 지원 기본법 필요”

한국후견협회, '치매고령자 등을 위한 의사결정지원 기본법 제정' 세미나 개최

입력 2019년03월14일 18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후견협회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치매고령자 등을 위한 의사결정지원 기본법 제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후견협회와 웰다잉시민운동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원혜영·김상희·이춘석 의원,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세미나의 첫 발제자로 나선 박은수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의사결정지원제도 및 공공후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치매고령자 등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박 고문이 제안한 기본법에는 범정부 차원의 ‘의사결정지원제도 이용확산 위원회’와 의사결정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제도를 지원할 공공후견·의사결정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어 박인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 성년후견이용 촉진법 시행의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성년후견제도 이용 확산을 위한 일본의 도전에 대해 소개했다. 박 교수는 치매고령자 등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에 관한 기본법에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에 대한 인식개선 등 홍보활동, 전문적인 지원체계 구축, 후견대체제도 활용방안 등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한국후견협회는 치매고령자·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성년후견을 비롯한 의사결정지원제도의 정착, 확산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지난해 10월에는 대법원, 법무부와 공동으로 서울에서 제5회 세계성년후견대회를 개최하고 후견보수 부가세 면세입법과 같은 제도개선활동과 미리 준비하는 노후 사업 등 제도 연구 사업을 펼치고 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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