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어르신돌봄가족의 돌봄부담을 줄이고자 201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실시한 어르신돌봄가족 휴가제를 올해도 운영한다.
치매 및 노인성질환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에게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연 3차례로 나누어 휴가제를 실시한다. 어르신 돌봄가족에 대한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신체적 어려움, 사회·문화적 활동참여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줄이고자 돌봄가족에게 연1회 휴가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돌봄가족들은 설문 결과 심리·정서적(5점 척도 중 4.17점)〉사회·문화적 활동 참여(4.03점)〉신체적(4.02점)〉경제적(3.70점) 순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휴가제는 개별여행과 단체여행으로 구분되는데 돌봄가족은 희망하는 여행을 선택해 1일, 1박2일, 2박3일 동안 휴가에 참여할 수 있다. 개별여행은 전문여행사의 개별 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가족별 자유여행 실시형태로 운영되며, 단체여행은 어르신돌봄가족 지원센터가 주관하는 단체 프로그램에 참가한다.
개별여행 신청은 공고기간 후 4월 8일부터, 단체여행 신청은 4월 29일부터 메일 또는 우편으로 어르신돌봄가족지원센터(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돌봄자라면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신청가능하다. 재가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나 장기요양등급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 노인돌봄종합 서비스 이용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이라면 신청가능하다.
시는 신청자에 대해 선정지표를 적용해 선정하고, 선정된 가족에게는 여행 후 휴가비 및 어르신돌봄비를 지원한다. 가족휴가비는 개별여행의 경우 가구당 최대 35만 원, 단체여행의 경우 2인까지 최대 35만 원을 지원하고 어르신돌봄비는 모두 최대 12만 원이다. 가족휴가비의 경우 개별여행과 단체여행 모두 당일 15만 원, 1박2일 30만 원, 2박3일 35만 원이고, 어르신돌봄비는 모두 당일 4만 원, 1박2일 8만 원, 2박3일 12만 원이다.
어르신돌봄가족휴가제는 서울시 돌봄가족지원정책 중 선호도가 가장 높은 제도로 만족도가 크며 돌봄가족 휴가사례를 통해 가족돌봄자들이 휴식과 휴가를 무엇보다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어르신돌봄가족휴가제가 돌봄에 지친 가족에게 신체적·정서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활력이 될 것”이라며 “어르신돌봄 가족의 돌봄부담을 줄이기 위해 돌봄가족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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