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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폐업한 상조업체 피해 소비자 끝까지 보호

상조업계 구조조정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및 후속 과제 발표

입력 2019년03월12일 22시3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상조공제조합에서 운영 중인 대체서비스를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하고 홍보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각 상조공제조합에서 운영 중인 대체서비스를 3월 중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할 계획이다. 현재 자본금이 15억 미만이고, 자본금 요건 충족을 위한 특별한 진행상황이 없는 상조업체(15개)는 관할 지자체가 3월 중 등록 말소 처분을 하게 된다.


 

이 상조업체는 대부분 회원 규모 400명 미만의 소형 업체로, 가입자(약 7,800여 명)는 대체서비스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시장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각 상조공제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체서비스가 ‘내상조 그대로’와 거의 유사함에도 각각 별도로 운영됨에 따라 소비자의 혼란이 유발된다는 지적이 있어 3월 중 대체서비스 명칭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할 계획이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이 기존업체에 낸 금액 전부를 인정받아 새로운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 가입한 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예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누락된 금액의 절반만 부담하면 새로운 상조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소비자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복드림 누리집에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웹툰을 게시한다.

 

또한 행복드림 누리집을 통해 홍보를 진행하고, 등록말소 대상 상조업체의 개별 소비자에게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안내문이 차질 없이 통지될 수 있도록 은행 등과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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