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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주택연금 가입 대상 확대

현재 60세 이상인 가입 연령을 낮춰

입력 2019년03월08일 00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주택연금을 현재 60세 이상인 가입 연령을 낮춰 노후생활안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고령자와 청년층 등의 맞춤형 지원으로 금융의 포용성을 보다 강화한다. 고령층 주택연금의 경우 현재 60세 이상인 가입 연령을 낮춰 노후생활안정 수단으로서 주택연금 활용도를 높이고, 가입주택 가격 상한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그동안 요구가 많았던 사항들을 개선할 계획이다.


 

고령층과 장애인의 금융 접근성도 높아지게 된다. 전국 주민센터에서는 고령층과 장애인의 휴면재산을 찾아주고, 은행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직원 도움벨(Help Bell) 설치와 콜택시 예약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정책의 효과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보다 국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는지의 여부인만큼, 금융을 이용할 때 예전보다 한층 더 편리해졌고 보호 받고 있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의 틀을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글=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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