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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경남형 치매국가책임제’ 본격 추진 시동

치매안심센터 전수조사 결과 문제점 분석으로 개선 대책마련

입력 2019년03월06일 13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남도와 경남도 광역치매센터는 ‘경남형 치매국가책임제’ 본격적 추진을 위해 지난 1~2월 전 시군 20개 치매안심센터 전수조사(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 분석 후, 개선 대책을 마련해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복지 원스톱 통합치매관리서비스 지원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첫째, 치매국가책임제가 너무 성급히 진행되면서 치매관련 서비스가 단편적·분절적(보건·의료·복지 분리)으로 제공돼 치매서비스 행정의 주민 신뢰도가 저하됐다. 도민들은 치매국가책임제의 가장 큰 틀인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 유치원(주야간보호시설)과 같은 임시보호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지만, 규정상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어르신 유치원(주야간보호시설)사업을 할 수 없다. 특히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는 치매안심센터 쉼터 이용 등에 제약이 있어 도민의 불만이 커지고 실정이다.


이에 경남도는 커뮤니티케어와 연계한 보건·의료·복지 원스톱 통합 치매관리 서비스 지원을 위해 ‘경남형 치매관리 모델’을 개발하고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시설 및 요양원), 치매안심병원을 확대 통합 운영해 경남형 지역사회 치매 돌봄 모델을 구축하고, 제도적 미비점은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치매안심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권역별(분소) 센터운영, 치매안심마을 확대, 치매치료관리비의 적기제공, 센터 내 인력운영의 자율성 확대 등의 대책이 필요하지만, 보건복지부 지침상 제약으로 인해 센터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경남도는 이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자체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셋째,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를 소득수준(중위소득 120% 이내)을 제한하고 있어, 주민들이 원하는 눈높이의 치매관리서비스에 한계가 있다. 또한 치매치료관리비 대상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각종 서류를 접수․검증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경남도는 각종 치매관리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등 주민의 치매관리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경남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활성화 대책을 수립·개선하고, 중앙부처(복지부)와 협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정 및 건의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오는 12일 복지부, 광역치매센터, 치매협의체, 시설운영자 등 40여 명이 참석하는 경상남도 ‘치매관리사업 세미나 및 지역사회치매협의체’ 개최 시 커뮤니티케어의 큰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한 보건·의료·복지의 통합적 치매관리 사업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역사회 여건에 맞는 경남형 치매관리모델 개발 및 치매안심센터 성공적 운영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올해 치매관리사업의 비전을 ‘치매로부터 안전한 경상남도’로 정하고,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경남형 치매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커뮤니티케어와 연계한 사람중심의 포용적 지역사회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관련 인프라 확충 및 치매인식 개선·예방활동 강화에도 적극 힘써 치매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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