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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25% 인상…3.3㎡당 644만5천원

간접공사비 변경·노임상승 반영…내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 분부터 적용

입력 2019년02월27일 21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내달 1일부터 2.25% 인상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0만3,000원에서 644만5,000원으로 14만2,000원 오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보험료와 노무비 등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요율 등 간접공사비 변경과 시중노임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지난해 9월 대비 2.25% 인상돼 1㎡당 195만3,000원된다. 개정된 고시는 내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형건축비의 조정방식을 개선하고 분양가 심사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달 중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우선 재료 투입량과 건설기술 발전·장비사용에 따른 능률 향상에 따른 인력 투입량 변화를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매년 1회 조사해 투입품목별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올해 9월부터 개선할 계획이다.

 

기본형건축비는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분양가격 산정 시 건축비의 상한금액으로 도입됐으나, 일부 기준금액으로 인식되고 있어 기본형건축비가 기준값이 아닌 상한금액임을 명확히 한다. 시·군·구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들이 분양가격 적정성 심사 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분양가심사위원회가 LH·SH 등 택지공급기관에 택지비 가산비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입주자모집 공고 시 소비자 선택권 확보차원에서 기본선택품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최근 스마트폰과 태블릿PC 활용으로 주방TV 사용빈도가 낮아지는 측면이 있어 주방TV는 기본선택품목에서 추가선택품목으로 조정한다.

 

사업주체의 분양지연 등으로 인해 토지사용승낙일 이후 착공 및 입주자모집공고가 지연돼 택지대금 이자비용이 분양가격에 과다하게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기간이자 인정기간까지의 기간은 최대 18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규정한다.

 

또한 택지비 기간이자에 적용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금리의 가산금리가 현재 3.3%로 고정돼 현재 금리수준과 차이가 많아 금리수준 변동이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표하는 표준 PF 대출금리를 따르도록 개선한다.

 

지상공원형 아파트 확산, 택배 물량 증가 등에 맞춰 갈등 예방 및 주거생활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 상향 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지하주차장 층고 상향 시 건축비 가산비용으로 인정토록 근거를 명시한다.

 

국토부는 내달 중 입법예고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지침’ 내용은 공포일 이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적정가격의 주택공급으로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분양가상한제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분양가 심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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