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난해 9월부터 ‘치매 국가 책임제’의 하나로 도입된 치매공공후견인 지원사업 운영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진 치매노인에게 공공 후견인을 지원하고자 대상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치매공공후견사업 지원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중등도 이상의 치매를 앓는 저소득층(수급자나 차상위자)으로 자신의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없는 독거노인이다. 가족이나 친족이 있더라도 학대, 방임, 자기방임의 가능성이 있는 치매노인도 해당된다.
사진은 고양시청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공 후견인을 무료 지원받아 치매어르신의 수술 동의 등 의료 활동, 복지급여 통장 관리, 의사결정 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게 된다. 덕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난해 9월부터 피후견인 치매노인 대상자를 발굴해 가족이 없이 홀로 사는 어르신 2명을 선발했다.
공공 후견인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공직에 종사 경력을 가진 은퇴자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해 퇴직공무원 A씨(64세)가 선발돼 활동 중이며, 치매공공후견인은 법원의 후견심판청구를 거쳐 후견인과 피후견인으로 최종 결정된다.
이 사업은 지난해 개정된 치매관리법에 따라 시범 운영지역(전국 33개 시·군·구, 경기도에서는 고양시 덕양구, 광명시, 의정부시, 용인시 처인구) 중심의 시범 사업을 거쳐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공공후견인 지원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 치매노인의 자기결정권과 인권 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 치매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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