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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실시

우울증 진료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2만원, 연24만원까지 지원

입력 2019년02월14일 18시0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북도는 우울증환자의 조기발견, 치료 유도, 상담 및 등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도 단위 전국 최초로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우울증은 자살원인 중 정신과적 문제 1순위를 차지하는 질환으로 충북도는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을 통해 우울증 환자 발굴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우울증 진단을 받은 중위소득 120% 이하 도민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관리 및 서비스제공에 동의한 자에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범위는 우울증 진료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2만 원, 연 24만 원까지 지원하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으로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지원자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충북도는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지원을 통해 우울증에 대한 치료 시도 및 지역 내 고위험 대상자의 등록 관리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확대 추진 할 방침이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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