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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꾸준한 관리가 해법인 만성폐쇄성폐질환 평가결과 공개

적정성 평가 결과 1등급 기관 늘고, 4~5등급 기관 줄어

입력 2019년02월13일 2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만성폐쇄성폐질환 4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14일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기도와 폐에 이상이 발생해 숨이 차고, 헐떡임 등의 호흡곤란과 기침, 가래 증상이 나타나는 폐질환으로 대기오염, 흡연 등에 의해 증상이 심화될 수 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를 통한 조기발견과 흡입기관지확장제 사용, 꾸준한 외래 진료를 통한 관리가 매우 중요한 질환이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해 중증으로의 이환을 줄이고자 2014년부터 만 40세 이상 외래 환자 대상으로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4차 평가는 2017년 5월부터 1년간을 평가했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주요 평가지표는 ▲폐기능검사 시행률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 환자비율 ▲지속방문 환자비율이다.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폐기능검사가 필수적인 방법으로, 초기 진단과 향후 치료방향 등을 정하기 위하여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 폐기능검사가 필요하다. 1년에 한 번 이상 폐기능검사를 실시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폐기능검사 시행률’은 71.4%로 3차 평가보다 3.5%p, 1차 평가보다는 12.7%p 향상됐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약인 흡입기관지확장제는 기도를 확장시켜 호흡곤란 등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치료제로 먹는 약보다 증상 개선 효과가 뛰어나고 부작용이 적게 발생하는 장점이 있다.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 환자비율은 4차 평가 결과 80.7%로 3차 평가보다 3.8%p, 1차 평가보다 12.8%p 향상됐다.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더라도 폐기능이 점차 저하될 우려가 있어 정기적으로 증상, 악화병력, 기류제한을 추적 관찰하면서 치료방법 변경을 결정하고 합병증 발생을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꾸준한 환자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연 3회 이상 동일한 기관을 방문한 환자비율을 평가하는 ‘지속방문 환자비율’ 지표는 84.8%로 대부분의 환자들이 같은 의료기관에 지속적으로 방문해 치료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입원·응급실 경험 환자비율은 세 가지 주요 권장 지표인 ▲폐기능검사 시행률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 환자비율 ▲지속방문 환자비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 대상자 중 외래에서 폐기능검사를 시행하거나 흡입기관지확장제를 처방 받은 환자들의 입원 경험률은 감소 추세이나, 그렇지 않은 환자들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가 대상기간 동안 같은 의료기관에서 외래를 3회 이상 지속 방문한 환자가 1~2회 방문한 환자보다 입원·응급실 경험률이 더 낮게 나타났다. 특히, 연간 방문 횟수가 6회 이상인 경우 입원이나 응급실 이용이 더 크게 감소해 환자들의 꾸준한 외래 방문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가 입원·응급실 경험 비율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평가원은 4차 평가 지표별 결과 값을 취합해, 1,368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점수를 산출*하고 1~5등급으로 구분해 공개한다. 1등급 기관은 371기관으로 3차 평가 대비 32기관 증가, 4~5등급은 351기관으로 3차 평가보다 106기관 감소했다. 종합점수는 4차 평가 결과 평균 63.4점으로 3차 평가 비교 2.5점 상승해 1차 평가보다 9.5점 상승했다.

 

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은 “의료기관의 자율적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평가 대상기관 중심으로 교육을 계획 중이며,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전국 16개 개원의협회와 협력하여 추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및 국민들의 새로운 인식 변화를 위해 관련학회와 함께 ‘폐의 날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질 향상과 국민을 대상으로 꾸준한 관리와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정부, 전문학회, 의약계,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교육용 홍보 포스터와 리플릿을 제작·배포하고 있으며, 원본파일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및 관련 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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