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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내 최초 어르신 단기돌봄터 운영

2~4주 간 단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지원…급식 및 방문 진료에 정신건강까지

입력 2019년02월13일 20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울시가 오는 3월 1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어르신을 위한 단기돌봄터인 ‘든든케어’를 운영한다.

 

시는 병원 퇴원 직후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일시적으로 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어르신 단기돌봄터 ‘든든케어’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든든케어는 ‘서울시의 든든한 케어’, ‘튼튼한 어르신’, ‘안으로 들다’라는 의미를 담았다. 서울시는 3월부터 긴급하게 보살핌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단기케어서비스 제공을 시작한다.

 

시립양로원 내 6개실이 단기케어홈으로 배정되어 1실당 3명, 최대 18명이 입소하는 규모이며 기본적으로 1인 당 2주일 간 거주가 가능하나 필요 시 2주를 더하여 최대 4주까지 머무를 수 있다. 서울시립양로원인 강동구 소재 고덕양로원과 노원구 소재 수락양로원에 각 3개실을 설치, 두 양로원에 총 18명의 어르신이 입소할 수 있다.


 

입소어르신에게는 건강을 고려한 건강급식서비스, 낙상예방 및 위생건강관리 교육·훈련 등 일상생활 적응지원 서비스, 혈압체크 및 만성질환관리를 교육하는 의료진 방문보건서비스, 병원·약국 통원치료 동행서비스, 정서안정 및 문화여가 관련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입소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 장기요양 등급 외로 편성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며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퇴소 후 돌아갈 주거지가 명확하다면 입소 가능하다. 입소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거주지 소재 구청의 어르신복지 부서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신청을 거쳐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에 대한 최종 심사는 어르신단기케어홈 입소자 심사위원회를 거쳐 7일 이내에 결정된다.

 

어르신단기케어홈 퇴소 어르신에게는 안정적인 일상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건강‧정서 등 분야 별 지역자원과 연계된 서비스가 제공된다. 찾동 및 보건소 방문건강 관리사업과도 연계, 정기 모니터링 실시 등 사후관리도 이어질 계획이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노인주거복지 혁신을 위한 사업인 어르신단기케어홈이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생활에 단비 같은 편안한 장소가 될 것”이라며 “사각지대 없는 어르신 돌봄을 위해 서울시가 꼼꼼하고 든든하게 지키겠다”고 밝혔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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