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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세달 체납하면 ‘위기가구’로 발굴·지원

복지 부정수급 방지 위해 실태조사 결과 공개…최고 5000만원 신고포상금

입력 2019년01월30일 18시3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3개월간 내지 않으면 ‘위기가구’로 발굴해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복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신고포상금은 1인당 연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강화하면서 복지 부정수급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해 7월 발표된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책의 일환이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위기가구 관련 정보연계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정보수집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활용 중인 27종의 정보 외에 공동주택관리비 체납정보, 휴·폐업사업자 정보,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 정보를 추가로 수집한다. 연계정보는 기존 27종에서 30종으로 늘어난다.

 

또 현재 6개월인 건보료 체납기간 정보를 3개월로 단축하고 신고의무자를 공동주택 관리자 등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연계정보 중에서도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인다.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의 정보를 보장기관에 제공하고 보장기관이 이 중에서 경제적 위기 등을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게 한다.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은 부정수급으로 환수 통보된 금액의 30% 범위로, 1인당 연간 5,00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이미 언론 등에 공개된 경우, 이미 신고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신고인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등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허위 및 부정한 방법 또는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했다. 관계자와 관련공무원은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고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면 신고자에게 통보 후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회보장기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취약계층 정보를 활용해 발굴조사를 하고 그 결과와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 다음해 3월까지 복지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정수급 발생 현황과 유형, 사후관리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는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글=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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