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국민연금, 월 100만 원 이상 수령자 최초로 20만 명 넘어

20년 이상 가입 후 수령자 54만 명 평균 연금액 91만 원

입력 2019년01월24일 22시0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남성 A씨(63세)는 1988년부터 317개월간 연금보험료 2,940만 원을 납부하고, 2016년 7월(61세)부터 매월 88만4,000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2019년 3월(33개월 연금수급)이 되면 그간 받은 연금액이 보험료보다 더 많게 되며, 향후 83세(2018년 통계청 발표 남성 기대여명)까지 22년간 연금을 계속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수급액은 2억4,000만 원으로 납부 보험료 총액의 8.1배를 넘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한 해 477만 명의 국민에게 20조7,500억 원(매월 1조7,300억 원)의 국민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1989년 장애 및 유족연금, 1993년 노령연금이 최초 지급된 이래 연금수급자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도시행 31년의 짧은 역사이지만 2018년 말 현재 20년 이상 가입한 연금수급자는 54만 명으로 2008년(2만1,000명)에 비해 10년 새 26배 늘어났으며 이들은 월평균 91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한편, 지난 30년간의 과제였던 연금액 인상시기 변경에 관한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2019년부터는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에 연동한 연금액 인상(1.5%)이 종전 4월에서 1월로 3개월 앞당겨짐에 따라 국민연금의 실질가치 보장 혜택이 더욱 두터워졌고 인상 시기에 있어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도 맞출 수 있게 되었다.

 

국민연금은 최초 연금을 지급할 때, 그리고 지급하기 시작한 이후 각각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이중 장치를 두고 있다. 실질가치 보장 방법의 하나는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을 매년 전년도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연동하여 그 변동폭만큼 인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연금월액인 91만 원을 받고 있는 수급자를 기준으로 볼 때, 물가변동률 1.5%가 반영되어 인상되는 시기가 4월에서 1월로 조기 적용되어 4만1,000원(3개월분)이 추가 지급되는 효과가 있으며, 연간 수령하는 연금액은 16만4,000원이 증가된다.

 

또 다른 실질가치 보장 방법은 새로이 연금을 받게 되는 수급권자의 연금액을 산정할 때, 본인의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88년부터 348개월 가입한 A씨는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지 않는 경우 평균소득월액이 306만 원이 되어 매월 117만 원을 받게 되지만, 재평가하면 평균소득월액이 560만 원으로 환산 적용되어 매월 노령연금이 169만 원으로 높아진다. 즉 재평가 과정을 거침으로써 실질 가치가 보전되어 매월 받는 연금액이 52만 원 높아진다.


 

이외에도 국민연금은 평생 동안 지급되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등 민간연금과 다른 특·장점을 갖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여러 장점이 있는 국민연금이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과 더불어 노후 소득보장의 기본이라는 국민의 이해와 인식이 확산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병헌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건강 스포츠 문화 이슈

동영상 뉴스

포토뉴스

건강뉴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