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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노인과 장애인 위한 꼼꼼한 혜택 확인하세요”

천안시, 올해 새로운 노인과 장애인 복지시책 안내

입력 2019년01월23일 16시5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 천안시는 올해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더욱 다양한 혜택 제공으로 복지서비스 체감도를 높인다.

 

우선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어르신들에게 지원하는 이·미용비는 올해부터 만75세 이상에서 만70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매월 1인 1만2,000원 상당의 이·미용비와 목욕비가 통합한 서비스권을 지원한다. 그동안 1인당 7,000원 상당의 이·미용권 연 4매(연 2만8,000원)를 지원하던 이 사업은 목욕비를 지원항목에 포함해 1인당 월 1만2,000원, 연 14만4,000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게 됐다.

 

어르신들의 최저 생활비의 근간이 되는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선정 기준액도 변경된다. 단독가구는 월 131만 원에서 137만 원으로, 부부 2인 가구는 209만6,000원에서 219만2,000원으로 선정 기준이 완화됐다. 4월부터는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소득하위 20%) 기준금액이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고,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이동통신 3사에 가입한 경우 최고 1만1,000원의 요금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이미 시행 중이다.

사진은 천안시청
 

이달부터 어르신 이용 727개 경로당 운영비도 월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노인일자리는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운영 등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개발·지원한다. 공익활동 사업 2,210명, 시장형 사업 233명, 인력파견형 사업 100명, 시니어인턴십 11명, 재능나눔활동 589명,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1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할 방침이다.

 

독거노인 보호 및 안전시스템도 강화된다. 독거어르신 안심콜서비스와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등은 물론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과일지원, 독거노인공동생활제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 노후하고 협소한 기존 노인회관 건물을 대흥동 일원에 신축·이전하는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

 

 

7월부터는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1~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하게 구분한다.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1~3급 등록장애인의 활동지원 급여 단가도 인상된다. 일반은 1만760원에서 1만2,960원으로 인상되며, 심야에는 1만6,140원에서 1만9,440원으로 높여 장애인활동보조사의 처우도 개선한다.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에도 힘을 쏟는다.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일반형 61명 △복지형 83명 △특화형 7명 등 지난해 130명에서 올해 21명 늘어난 15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거동불편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1:1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가정의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사업도 펼쳐 장애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복지관은 삼룡동 일원에 원활히 건립되고 있어 올 상반기에 개관을 앞두고 있다.

 

김광섭 노인장애인과장은 “고령화 시대에 맞는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의 일자리와 복지혜택을 발굴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자립과 복지 혜택도 꼼꼼히 살펴 복지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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