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매년 3월경 시작하던 노인일자리 사업을 1월부터 조기 추진한다.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은 정부의 ‘일자리 및 사회간접자본(SOC) 조기집행 계획’뿐만 아니라 명절이 포함되는 등 동절기에 노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 조기집행을 통해 어르신들이 느끼는 소득공백 즉, ‘일자리 보릿고개’를 완화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2019년부터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과 같은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수요가 있고 기여도가 높은 사회서비스형 사업 실시로 어르신 소득 증대와 일자리사업 내실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도내 11개 시군 및 44개 수행기관과 함께 참여자 공고 조기실시 등 12월부터 사업 조기착수를 준비해 왔다.
아울러, 충북도는 2019년도 9988 행복지키미, 지역형 및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사업, 시장형 일자리 사업 등 노인일자리 사업에 670억 원을 투자해 2만3,900개 이상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고, 인력파견 사업, 노인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민간 노인일자리 지원으로 연 2,000자리의 민간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혹한기에 노인일자리 조기착수에 우려를 표시하는 일부 의견에 대하여 충북도 전광식 노인장애인과장은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이 연말․연초에 느끼는 소득 박탈감이 매우 컸다”고 말하고,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일자리참여자의 안전교육을 최소 3시간 이상(활동시간에 포함) 실시하고, 혹한기(12~2월)와 혹서기(7~8월)에는 월 30시간의 활동시간을 20시간으로 단축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기상 상황에 유기적으로 대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글=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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