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오는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최대 30만 원까지 인상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당초 기초연금은 2018년 최대 25만 원, 2021년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65세 이상인 사람의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약 8,000여 명)의 기초연금은 4월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 지급된다. 65세 이상인 사람의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40%, 7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은 각각 2020년, 2021년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의 경우에 2018년 131만 원에서 2019년 137만 원(부부가구 209만6,000원→219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고 있으며,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된다. 선정기준액 인상을 통해 종전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131만 원 초과 137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새롭게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2019년 최저임금 인상(2018년 7,530원→2019년 8,35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2018년 84만 원에서 2019년 94만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며,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기초연금 지급에 따른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감액제도가 기존의 구간별 감액방식(2만 원 단위 감액, 단독가구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에 비례해 10원 단위로 감액되도록 개선된다. 이를 통해 소득인정액 변동에 따라 급여액이 크게 변동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 구형보 복지여성보건국장은 “4월부터 인상되는 기초연금이 절실히 필요한 저소득층 어르신이 누락되지 않고 적정 지급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소득·재산 평가 등 지급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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