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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저소득 어르신께 4월부터 월 최대 30만원 지급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31만 원에서 137만 원으로 상향조정

입력 2019년01월02일 15시4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9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최대 30만 원까지 인상해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기초연금은 2018년 최대 25만 원, 2021년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된 점을 반영해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부터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하기로 했다.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소득·재산 수준이 65세 이상인 사람의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약 150만 명)의 기초연금은 2019년 4월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소득·재산 수준이 65세 이상인 사람의 하위 40%, 7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은 각각 2020년, 2021년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9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2018년 131만 원에서 2019년 137만 원(부부가구 209만6,000원→219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고 있으며,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된다. 선정기준액 인상을 통해 종전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131만 원 초과 137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새롭게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2019년 최저임금 인상(2018년 7,530원→2019년 8,35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2018년 84만 원에서 2019년 94만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며,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기초연금 지급에 따른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감액제도가 기존의 구간별 감액방식(2만 원 단위 감액, 단독가구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에 비례해 10원 단위로 감액되도록 개선된다. 이를 통해 소득인정액 변동에 따라 급여액이 크게 변동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정안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해 4월부터 생활이 보다 어려우신 어르신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소득하위 40%,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어르신께도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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