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6개 구·군 치매안심센터에서 저소득 중증치매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공공후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가족 돌봄 없이 홀로 남아 있는 치매환자에게 신상·신분결정, 사회활동지원 등의 후견활동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후견인 심판청구와 후견인 선임,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후견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조사와 사례 회의로 대상자가 선정되면, 법원의 후견심판청구과정을 거쳐 후견인이 선임된다. 후견인 후보자는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과정 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의료관련 사항, 주거, 대인관계, 사회활동 참여, 교육 및 직업 활동수행 등의 후견활동 서비스를 수행한다.
현재,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은 2018년 9월 20일부터 시행된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라 부산진구, 수영구를 포함한 전국 33개 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 수행 중이며, 올 1월 1일부터는 부산의 16개 구·군 치매안심센터에서 시행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이 저소득 중증치매 독거노인의 자기결정권과 인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치매안심센터는 2019년 부산 16개 구·군에 모두 정식 개소될 예정이며, 치매상담·등록관리, 치매조기검진, 치매예방교육,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 배회가능인식표 지원 등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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