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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수는 감소 반면, 선수금 규모과 가입회원 증가

상조업체는 146개로 올 상반기 대비 8개 업체 감소

입력 2018년12월28일 13시3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올 9월 말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의 회원 수, 선수금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말 대비 상조업체 수는 감소한 반면, 선수금 규모과 가입 회원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금 규모는 상반기보다 3,072억 원 증가한 5조800억 원으로, 상위 52개 사(선수금 100억 원 이상)의 선수금이 총 선수금의 97.3%를 차지한다. 회원 수는 동년 상반기보다 약 23만 명 증가한 539만 명이다.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올 상반기보다 8개 감소한 146개이며, 2012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자본금 증액·재등록 기한이 경과하면, 자본금을 증액한 업체들 위주로 상조업계가 재편되면서 시장에 대한 신뢰도 제고가 이루어져 상조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전국에 등록된 146개 상조업체 중 141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주요 정보를 분석·공개했다.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146개로 올 상반기 대비 8개 업체가 감소했다.

 

2012년 이후 상조 업체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성장 정체 및 마케팅 비용 증가, 2019년 1월 25일 시행되는 개정 할부거래법상 자본금 15억 원 증액 재등록 규정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141개 사 중 절반이 넘는 78개(55.3%) 업체가 수도권에, 39개(27.7%) 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한다.

 

총 가입자 수는 539만 명으로, 2018년 상반기 정보 공개 대비 약 23만 명(4.45%)이 증가했다. 총 선수금은 5조800억 원으로 2018년 상반기 정보 공개 대비 3,072억 원(6.45%p)이 증가했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 업체 52개사의 총 선수금은 4조9,424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7.3%를 차지했다.


 

총 선수금 5조800억 원의 51.1%인 2조5,960억 원을 공제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공제조합 가입(48개 사), 은행 예치(87개 사), 은행 지급 보증(6개 사)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조7,802억 원의 50.0%인 1조 3,901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은행과 예치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7,175억 원의 50.5%인 3,620억 원을 은행 예치를 통해 보전하고 있다. 은행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1조5,823억 원의 53.3%인 8,439억 원을 은행 지급 보증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 등을 내년 1월 10일 공정위 누리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 공개’란에 공개할 예정이다.

 

자본금의 증액·재등록 기한이 내년으로 다가오고 상조업계가 전반적으로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정위는 올 상반기 직권조사 및 하반기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자본금 증액을 독려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사 및 제재조치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는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상조업계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이며, 자본금 증액 이슈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입자 수가 올 상반기 대비 23만 명 증가하는 등 상조업계는 건실하고 신뢰할만한 업체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자본금 미증액으로 인한 폐업 업체의 발생 등 상조업의 혼란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상조 그대로’등 대안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위법행위를 하는 상조업자들에 대해 더욱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는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다.

 

또한 정보 공개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 또는 선수금 미보전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업체는 추후 조사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고, 자료 미제출과 관련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글=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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