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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고생한다…휴대전화 할부거래 시 주의사항

공정위, 휴대전화 할부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입력 2018년12월18일 13시0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전화 할부계약 및 청약철회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제조사, 통신사, 대리점 및 소비자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이유가 대부분 계약 시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거짓 안내를 받은 것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는데, 조사 결과, 할부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계약서를 미지급하는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할부거래업자는 계약 단계에서 필수적인 사항이 모두 적힌 계약서를 반드시 그 자리에서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하고,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안내해서는 아니 된다.

 

소비자는 휴대전화 할부계약 시, 계약서에 필수적인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지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여야 하고, 계약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청약의 철회와 관련해 적법한 청약의 철회를 거부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청약철회의 적법성에 대한 분쟁 발생 시 현행법상 최종적으로 법원 단계까지 가야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소비자는 할부계약 시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내용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며, 향후 법 위반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글=박희숙 기자(smkim24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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