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 참여 병원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에 참여하는 병원이 14일부터 45개에서 77개 병원으로 확대된다고 13일 밝혔다.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는 지난 5월 8일 18개 병원에서 처음 시행됐으며 지난 9월에는 45개 병원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32개 병원이 추가했으며 이 중에는 의원급 병원도 12개 포함됐다. 기존의 출생신고는 출생증명서와 신분증 등 서류를 지참해 주민센터 등 관공서를 방문해야 가능했다. 온라인 신고는 출생증명서를 스캔하거나 촬영해 보내면 된다.
온라인 출생신고 건수는 5월 330건에서 10월 703건으로 늘어났다.
조소연 행안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앞으로도 관련기관과 협업, 참여병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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