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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서울시 최초 어르신 교통사고 감소 위한 조례 제정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위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정

입력 2018년12월13일 16시1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울 양천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최초로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을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했다.

 

최근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이에 따른 고령자 교통사고 급증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구에서 10만 원 이내의 교통비(1회) 지원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는 내년부터 이를 시행하기 위해 반납 대상자 접수, 교통비 지원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인센티브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더불어 조례에는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등 격려,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조례가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령 어르신들의 운전면허 반납이 이어짐으로써 구민 모두가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양천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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