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민들이 텔레마케팅(TM)을 통해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9일 소개했다.
그동안 TM이 전화로만 상품 설명이 이뤄져 판매자와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으로 불완전한 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1일부터 고령자가 TM을 통해 보험상품에 가입한 경우 청약철회 가능 기간이 기존 30일에서 45일로 연장된다.
또 이번 12월부터 저축성보험 및 변액보험 등은 가입권유 전 또는 도중에 이메일, 우편 등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품 요약자료가 제공된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전화로 판매하는 모든 TM 보험상품의 가입권유 전 혹은 도중 큰 글자와 그림을 활용한 맞춤형 보험안내자료를 제공한다.
전화로 체결된 보험계약의 경우 모두 ‘해피콜’이 실시되고 있다. 해피콜은 신규 가입한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청약철회 가능 기간 내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을 재확인하는 절차이다.
해피콜 내용이 기억하고 있는 상품내용과 다르다면 재설명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고객이 상품내용을 이해한다고 대답한 해피콜 녹취자료는 향후 분쟁 시 불리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해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신중하게 대답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집과정이 전화로만 진행되므로 청약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설명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며 “또 설계사가 설명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설명내용을 재차 요청해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국민들이 일상적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 개시하고 있다.
글=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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