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하는 장류(된장)부문에 식품명인으로 다농식품 조정숙 대표(여, 57세)가 충북도내 세 번째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조정숙 명인은 500년 이상 내려오는 초계 변씨 집안 시모(김명분, 93세)로부터 세계 3대 광천수인 초정약수를 이용한 독특한 전통장류 제조기술 보전하고 이를 계승한 점, 1989년 집안에 보관하고 있던 100년 이상 된 전통장류를 기반으로 향토기업 다농식품을 창업해 대중화·산업화하고 장류의 전통의 맛과 향을 구현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장류(된장)부문 식품명인으로 선정되었다.
식품명인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당해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해 20년 이상 종사하거나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하는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사실조사 등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정을 추천하면,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식품명인은 국가가 지정하는 해당 식품분야 명인으로서 명예를 갖게 되고, 명인이 제조하는 해당 제품은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식품명인의 표지를 표시를 할 수 있게 되어 명인제품의 소비 촉진에도 기여하게 된다. 또한 명인제품 전시, 박람회 개최, 판로확대 및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식품명인의 보유기능을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전국에는 69명의 식품명인이 있고 우리 도는 강봉석(충주시, 엿 조청), 이연순(제천시, 승검초단자) 명인에 이어 3번째 명인이 탄생하게 되었다. 충북도는 향후 도내 우수 식품명인을 적극 발굴해 식품명인의 보유기능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전통식품 종사자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글=박희숙 기자(smkim24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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