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영세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올 7월부터 소급해 고용보험료의 최대 50%를 2년간 지원한다. 경남도는 11월 15일부터 사업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올해 안에 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12월 14일까지는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경남도에서는 대상 사업장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현황을 공유하기 위해 지난 8일 근로복지공단과 사회안전망 강화 상생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본인명의 통장사본을 우편 또는 이메일(muksha19@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단,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중 유흥·투기조장업종·전문직 등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한편, 자영업자 보험료는 실제 소득이 아닌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7개의 기준보수 중 하나를 당사자가 선택하면 이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1등급의 경우, 보험료 부과액은 3만4,650원이지만 정부 지원금과 경남도 지원금을 합치면 최대 80%인 2만7,72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1인 자영업자의 실제 보험료 부담은 6,930원까지 줄어들게 된다.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가입 이후 매출액 감소와 재해, 질병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구직급여(기준보수의 50%, 1등급의 경우 77만 원)를 3~6개월간 지급받고,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40~100% 지원)도 지원받는다.
김기영 경상남도 경제통상국장은 “1인 자영업자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서 사업을 운영하지만, 경기변동에 민감해 폐업 시에는 사회 취약계층으로 떨어질 우려가 높다”면서 “이번 지원을 통해 영세한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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