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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

10건 중 8건이 차량하자 피해

입력 2018년11월13일 14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최근 수입차 등록대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6개월간 수입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410건 접수됐다. 같은 기간 국산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945건 접수됐다.

 

피해유형별로는 ‘차량하자’가 81.4%(1,14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계약 불이행(불완전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는 18.6%(262건)였다. 차량하자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엔진’이 25.2%(289건)로 가장 많았고, ‘차체 및 외관’ 24.4%(280건), ‘소음 및 진동’ 9.8%(112건), ‘변속기’ 9.0%(103건), ‘편의장치’ 8.5%(98건) 등이었다.


 

피해 발생 시기별로는 출고일 기준 ‘1년 이내’가 55.1%(778건)로 절반을 넘었고, 다음으로 ‘1년 초과∼2년 이하’가 10.6%(150건), ‘2년 초과∼3년 이하’가 9.2%(129건), ‘3년 초과∼5년 이하’가 6.5%(91건) 등이었다. 특히, 5.7%(80건)는 ‘계약 체결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피해구제 신청 1,410건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51.5%(726건)였고, ‘미합의’ 34.3%(484건)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사후서비스(A/S) 등 유지관리상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 후 제작사와 차종을 선택하고 ▲계약 체결 시 프로모션 내용, 차량 연식, 인도 시기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며 ▲차량 내외부, 하체 및 엔진룸 등을 점검 후 등록하고 ▲보증서(특약사항 명시)와 취급설명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수리 시에는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를 교부받아 관련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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