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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서비스 질 개선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제도 개선 및 2019년 수가․보험료율 결정

입력 2018년11월06일 13시2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보건복지부는 5일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19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의 2019년도 최저임금 발표 이후 총 7차례의 장기요양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논의에 따른 결과이다.

 

우선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장기근속 장려금을 기존 4만~7만 원에서 6만~1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결정되었다. 장기근속 장려금은 종사자의 잦은 입·퇴사로,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어 온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7년 10월부터 지급되었다. 2019년부터는 7년차 종사자에게 월 1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장기근속장려금 지급액이 인상된다. 더불어 그동안 분리되어 있던 입소형·방문형 지급액이 하나의 지급액으로 통일된다.

 

치매 수급자를 직접 돌보는 가족의 일상생활 및 휴식을 지원하기 위한 ‘24시간 방문요양’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 역시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24시간 방문요양은 장기요양 1~2등급 치매수급자가 가정에서 보호자를 대신해 요양보호사로부터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16~24시간 이상 연속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그동안 1회 최소 급여제공시간이 16시간으로 묶여 있어 필요한 때 원하는 만큼 나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고, 수급자 본인부담금이 비싸다(1회 2만3,260원)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내년 1월부터는 1회 최소 이용시간이 12시간으로 조정되며, 2회 연속 서비스가 가능한 ‘종일 방문요양’으로 개편, 이를 통해 수급자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5.36%로 결정되었다. 유형별로는 노인요양시설 6.08%, 노인공동생활가정 6.37%, 주·야간보호시설 6.56% 등이 인상되어 전체 평균으로는 5.36% 인상될 예정이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이용 시 1일 비용이 1등급 기준으로 6만5,190원에서 6만9,150원(+3,96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3,390∼3,960원 증가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이용한도액도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139만6,200원에서 145만6,400원(4.3% 인상)으로 증가하는 등 등급별로 3만4,000원에서 6만200원 늘어난다.

 

아울러, 야간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 고시 상 야간인력배치 가산금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했다.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이 2019년부터는 수급자 2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도 정착 한시적 지원금(2년)을 방문요양 수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심의되었다.

 

 

또한, 치매국가책임제 장기요양 과제 등 지출증가요인을 포함한 장기요양재정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2019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액의 8.51%로 올해(7.38%)보다 1.13%p 인상키로 했다.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의 결정은 지속적인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및 보장성강화 등을 고려할 때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함에 따른 것이다. 또한, 보험료율 결정과 함께,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정부지원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재정당국과 국회의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했다. 더불어 장기요양 중기 재정관리대책을 수립, 2019년도 상반기 장기요양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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