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공공분야 갑질 근절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한 갑질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갑질피해신고센터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갑질을 겪은 외부고객 또는 상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갑질을 겪은 내부직원이면 누구나 신고 가능하다.
갑질피해신고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kordi.or.kr) ‘kordi신고센터’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주요 내용은 갑질 상담 및 신고 접수와 조사 등이다. 신고 관련 상세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략기획부(031-8035-7522)로 문의하면 된다.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장하며, 갑질신고 온라인 페이지는 비공개로 운영된다.
공공분야에서의 갑질은 사회적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자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한다. 공공분야에서 민간에 대한 갑질은 공공분야 이익추구(발주기관 귀책사유로 공사기간 연장 시에도 실비 미지급 등), 개인의 이익추구(인·허가 승인을 조건으로 금품·향응 수수 등) 등이다. 내부 갑질은 공공분야 이익추구(인사적체 해소에 산하기관 활용 등), 개인의 이익추구(승진·인사를 빌미로 금품·향응 수수 및 인사담당자에게 특정 응시자 합격 지시 등)등이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갑질신고센터 개설 및 지난 10월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윤리청렴 실천과제 공모전’을 진행하는 등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강익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은 “갑과 을이라는 그릇된 의식을 버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실천할 때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모든 이해관계자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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