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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폐업시 대안서비스 이용률 7.7%에 그쳐

고용진 의원,“상조회사 대안서비스 통일하고 소비자 선택 폭 확대해야”

입력 2018년11월01일 14시2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상조회사 대안서비스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폐업한 상조회사의 대안서비스 이용률이 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소비자가 상조회사에 납입한 금액의 50%를 시중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도록 하고, 상조회사가 폐업 등으로 영업을 못하게 되면 이 보전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의 50%를 고스란히 잃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소비자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상조업공제조합등은 대안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안서비스란 폐업 상조회사의 소비자가 당초 가입했던 장례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다른 우량 상조회사로부터 추가비용 없이 기존에 가입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공정위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안서비스가 실시된 이후 폐업한 상조회사의 피해보상 대상 회원은 19만7,082명 중 대안서비스를 신청한 회원은 1만5,191명으로 이용률은 7.7%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된 데는 상조조합이나 은행 등의 보전기관별로 서비스 명칭이 제각각으로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홍보도 부족해 소비자들이 제도를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은 2013년 실시한 ‘상조피해대체서비스’를 지난해 ‘장례이행보증제’로 바꾸었고, 한국상조공제조합은 2016년 국민상조 피해를 계기로 ‘안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은행 예치기관 상조회사들은 금년 4월부터 ‘내상조 그대로’ 라는 명칭의 유사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대안서비스는 폐업한 상조회사와 동일한 보전기관을 이용하는 상조회사에서만 받도록 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조회사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소비자 피해 규모가 컸던 사례를 보면, 2016년 7월 국민상조(선수금 937억 원) 폐업 당시 8만6,589명의 회원 중 대안서비스를 신청한 회원은 1만1,818명으로 13.7%에 불과했다. 작년 2월 폐업한 ‘더라이프앤’(선수금 619억 원)의 폐업 당시 3만9,385명의 회원 중 대안서비스를 신청한 회원은 993명으로 2.5%에 지나지 않았다.

고용진 의원
 

특히 2013년부터 상조보증공제조합이 실시하고 있는 ‘장례이행보증제’의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2개 폐업 업체에 가입한 7만2,351명의 회원 중 동 서비스를 이용한 회원은 1,296명으로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고용진 의원은 “내년에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소 상조업체의 대규모 폐업이 우려된다” 면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현재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의 50%를 고스란히 잃게 되는데, 상조회사가 보전해야 할 금액을 단계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각각인 대안서비스 명칭을 하나로 통일하고, 소비자가 대안서비스를 선택할 때 제한을 주지 않도록 해 더 많은 소비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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