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 공제조합이 상조업체 폐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보상금이 45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1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조업 공제조합 소비자피해보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이 지급해야 할 피해보상금이 총 1,709억 원에 달했지만 458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보상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절반(50%)을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등으로 보전하도록 의무화하고, 상조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제조합 등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공제조합은 2011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폐업 등으로 문을 닫은 상조업체 40곳에 대해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는데, 보상 대상자는 총 32만여 명이었지만 보상금을 받은 소비자(상조회원)는 18만6,000여명으로 보상율은 58.2%에 그쳤다.
31개 상조업체에 대해 보상을 종료한 한국상조공제조합은 29만2,595명에게 1,553억1,000여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했지만 이중 1,143억1,000여만 원(17만19명)만 지급해 미지급 보상금은 410억 원에 달했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은 10개 상조업체에 대해 2만7,457명에게 지급해야 할 155억7,000여만 원 중 107억7,000여만 원(1만6,144명)만 지급하고 48억 원을 미지급 상태에서 보상을 종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진 의원은 “상조소비자 피해 보상율이 낮은 이유는 상조업체로부터 충분한 담보금을 확보하지 못한 공제조합이 보상금 지급 안내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상조업체 폐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보상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2중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공정위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글=정재우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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