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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인증율 93.7%…최하위는 80% 인증받은 세종

불인증 기관 1곳 제외하고 모두 필수항목 미충족

입력 2018년10월29일 17시5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요양병원 인증제’는 요양병원 양적 팽창으로 요양 서비스 질 저하가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환자 권익보호 및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 2010년 의료법 개정되며 2013년부터 실시되었다. 현재 인증조사는 2013∼2017년 12월까지 1주기 인증조사가 이뤄졌으며, 2017년 1월부터 시작된 2주기 인증조사는 2020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전체 인증 조사를 받은 기관 대비 93.7%가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8년 9월 현재 요양병원 평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요양병원 인증 대상 기관 1,436개 중 인증 신청 기관은 1,424개소였으며 이중 1,197개소의 조사를 마쳤다. 이 중 인증받은 기관은 1,120개(78.0%)였고, 조건부 인증기관 7개(0.5%), 불인증 기관 68개(4.7%)였다.


 

인증 결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가장 인증률이 높은 지역은 ‘제주’와 ‘대전’으로 해당 지역의 모든 요양병원이 100% 인증을 받았으며, ‘서울(97.9%)’과 ‘광주(97.9%)’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불인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으로, 총 5개 병원 중 1개(20%) 병원에서 불인증이 발생했다. 이밖에도, ‘경남(8.4%)’, ‘울산·전북·충북(8.3%)’의 요양병원에서 인증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

 

한편,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은 1주기에 비해 2주기 인정등급 판정기준을 상향했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인증을 받는 기관은 필수항목에서 ‘무’ 또는 ‘하’가 없어야 하며, 조사항목 평균점수는 ①전체-8점 이상 ② 기준별-모든 기준 5점 이상 ③ 장별-모든 장 7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반면, 불인증 기관은 필수항목에서 ‘무’ 또는 ‘하’ 1개 이상이고, 조사항목 평균점수는 ①전체-7점 미만 ② 기준별-5점 미만 3개 이상 ③ 장별-7점 미만 1개 이상일 경우다. 조건부 인증은 필수항목에서 ‘무’ 또는 ‘하’가 없으면서, 조사항목 평균점수가 인증과 불인증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을 의미한다.

김승희 의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상세 자료를 받아본 결과, 불인증을 받은 68개 기관 중 1곳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필수항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인증 기준은 ‘무’ 또는 ‘하’가 1개 이상이면 받게 되는데, 하의 경우 조사항목의 충족률이 60% 미만이며 무는 조사항목의 충족률이 100%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요양병원 인증률이 90%를 상회할 정도로 높지만, 이는 국민 체감과는 거리가 있다”며, “형식 인증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양병원 인증제에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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