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1조9,8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각 지자체(서울·부산·대전·인천·광주·대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승객 119억8,085만 명 가운데 무임승차 혜택을 본 노인 승객은 15억8,350만 명으로 전체의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무임승차 혜택을 보는데, 전체 무임승차 승객의 80% 가까이를 노인이 차지하고 있었다.
전체 승객 대비 노인 승객 비율은 광주가 26%으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 21%, 대구 19%, 대전 17%, 서울 11%, 인천 10%순이었다.
한편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노인승객 비율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었다. 인천의 경우 노인 승객이 2013년 650만4,000명에서 2017년 1,410만9,000명으로 57% 가량 증가해 가장 가파른 속도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뒤이어 대구(35%), 부산(18%), 서울(12%), 광주(9%), 대전(7.5%) 순이었다.
이렇듯 노인 승객이 증가하면서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 부담 역시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 지자체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노인승객의 무임승차로 인한 비용은 2013년 3,344억8,700만 원에서 2017년 4,675억5,200만 원으로 28% 가량 증가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에 따라 지금의 증가세를 반영하면, 향후 5년간 최소 3조 원이 추가로 무임승차 비용으로 소요될 예정이다.
박재호 의원은 “국가 정책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노인 무임승차 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담을 지자체와 각 운영기관만 지고 있다”며, “무임승차 도입 초기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 만큼 원인제공자인 정부도 함께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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