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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 후 연금대상자 중 1억 이상 고액 연봉자는?

기획재정부 출신이 가장 많았고, 법원, 법무부, 교육부, 국토부 순

입력 2018년10월25일 01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의원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처별 연금월액 1/2 정지자 현황에 따르면 2015년 3,813명, 2014년 5,297명, 2015년 5,524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제출한 공무원연금 관계자에 따르면 공무원 퇴직 이후 연금 수령 대상자 중에 연봉이 대략 1억 이상인 경우에 한 해 연금월액의 1/2이 정지된다고 밝혀, 연금월액 1/2 정지자들은 연봉 1억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부처별로는 기획재정부(국세청, 관세청 등 소속외청 포함, 타 부처 동일)출신이 1,532명으로 가장 많았고, 법원 651명, 법무부 430명, 교육부 420명, 국토부 281명, 산업통상자원부 211명, 행정안전부 179명, 보건복지부 161명, 환경부 101명 순으로 연금월액 1/2 정지자가 많았다.

 

최근 3년간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부서는 보건복지부로 2015년 78명에서 2017년 161명으로 두 배 가량 증가했으며, 국방부 역시 20명에서 41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중소기업벤처부는 2015년 15명에서 2017년 7명으로 감소했다.

김병욱 의원
 

김병욱 의원은 “적지 않은 수의 공무원이 퇴직 후 공무원 연금을 수령을 하면서도 재취업 등을 통해 연 1억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허탈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이들이 본인의 능력이 아닌 소속부처의 인맥이나 정보를 활용한 재취업이 아닌지 전면적인 조사와 더불어 재취업 규정에 허술한 점은 없는지 대대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부처별 공시제도 등을 통한 투명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글=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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