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016년 노인 인구가 15%를 차지하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해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정한 실버존 내 제한속도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과속 단속이 전무하고 보호조치가 없어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충북에서 발생한 노인교통사고 건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차대사람 사고의 경우2013년에 비해 21.38% 증가했고, 차대차의 경우 29.18%, 차량단독 사고의 경우 27%가 증가했다. 충북에서 발생하는 전체 교통사고 건수 대비 노인교통사고율을 살펴보면 매해 늘어나다 2017년에는 거의 20%를 차지했다.
이미 고령화 사회에 도달했고 2025년 정도에는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현실 속에서 노인 교통사고 비율을 감소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노인의 경우 인식 기능이 떨어지거나 보행 속도의 저하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의하면 2017년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65세 이상)이 39.2%를 차지했고, 특히 노인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보행자였다. 따라서 노인배려구간(실버존)의 설치를 확대해야한다. 실버존은 복지시설이나 의료시설, 여가시설 주변에 지정되는데 노인보호표지판과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 등의 시설이 설치되며 차량 운행속도는 시속 30km로 제한된다. 충북의 경우 2016년 26곳, 2017년 43곳, 2018년 8월 기준 124곳에 실버존을 설치하면서 확대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실버존 주변에 속도위반단속을 하는 CCTV 설치 등은 전무한 상태이다. 또한 실버존 내에서의 과속단속 실적도 없다. 이는 노인 보호를 위해 주의의무를 요하는 실버존 지정 행위를 무의미하게 한다. 노인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속도 위반 단속카메라 설치와 단속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강창일 의원은 “실버존을 확대와 더불어 지자체와 함께 CCTV를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스쿨존에 비해서 덜 알려진 실버존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운전자가 실버존(노인보호구역)을 인지하고 제한속도를 지킬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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