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의가입자’란, 국민연금법 10조에 따라 사업장 가입, 지역가입자를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가입자를 의미하며,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란, 국민연금법 13조에 의거해 60세가 넘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했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7만7,569명이었던 임의가입자는 2018년 8월 기준 34만2,03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20만2,536명, 2015년 24만582명, 2016년 29만6,757명, 2017년 32만7,723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의계속가입자 역시 증가세가 가파르다. 2013년 11만7,018명이었던 임의계속가입자는 2014년 16만8,033명→2015년 21만9,111명 →2016년 29만3,132명 →2017년 34만5,292명으로 늘었고, 2018년 처음으로 40만 명을 넘으며 2018년 8월 기준 43만1,685명이 임의계속가입자로 국민연금공단에 가입해 있다.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증가 추세를 통해, 불안정한 노후를 자식이나 배우자가 아니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국민이 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국민연금 가입시기 늦어지며,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의 여성 비율이 남성에 비해 확연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의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살펴보면, 임의가입자의 경우, 2013년 5.2배, 2014년 5.3배, 2015년 5.4배, 2016년 5.5배, 2017년 5.7배, 2018년 5.6배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평균 5.4배 더 많이 가입하고 있다.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도, 2013년 2.4배, 2014년 2.1배, 2015년 2.3배, 2016년 2.2배, 2017년 2.1배, 2018년 8월 기준 1.8배로, 평균 2.2배 가량 여성이 더 많았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여성 주부들의 국민연금 가입시기가 늦어지며,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기 위해 연쇄적으로 여성 임의계속가입자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김승희 의원
한편, 서울 송파구의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 비율이 서울시 24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서울시 강남구의 임의가입자가 6,490명으로 가장 많고, 송파구에서 6,308명으로 그 뒤를 바짝 쫓았다. 임의계속가입자 역시, 서울시 송파구에서 5,720명이 가입하며, 서울 송파구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비율이 서울시 24개 자치구 중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고 있지만, 불안정한 노후를 자식이나 배우자가 아닌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많아졌다”며, “연금이 임의가입자 소득제한을 낮춰 연금 가입자를 늘리겠다고 한 만큼 연금 스스로도 그에 걸맞는 국민적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글=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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