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서울시가 제출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적발건수는 914건에 과태료 51억2,000만 원으로 지난해(1,122건, 과태료 62억2,000만 원)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자치구별로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구 350건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중구 178건, 동작구 178건 순이었다. 과태료 부과액도 강남구가 61억으로 가장 높았고, 동작구 9억2,000만 원, 송파구 8억 원 순이었다.
박재호 의원
위반유형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다운(Down) 계약’이 송파구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 8건, 강남구 5건 순이었다. 반면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고 대출받는데 유리하게 조작키 위한 ‘업(Up) 계약’은 도봉구가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대문구 7건, 강남구 6건 순이었다.
올해 전국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사상 최고치가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도 같은 추세가 확인되었다.
박재호 의원은 “부동산 허위계약은 세금을 줄이는 점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세금탈루와 이어질 수 있다”며 “조사나 단속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지자체는 자신신고제도 홍보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글=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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